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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법으로 보호받고 있나요? –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들

by 점자 배우는 사람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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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장애인복지법과 현실 적용 방법,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권리와 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

 

 

1. 서론 – 법은 안내견 편인가요?

식당에서 “죄송하지만, 개는 출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다릅니다. 안내견은 법적으로 ‘동반 출입이 보장된 존재’이며,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와 권리,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과 태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안내견 출입은 정당한 권리

대한민국에는 안내견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보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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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조견’에는 안내견(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등이 포함되며, 안내견은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만약 업주나 시설 운영자가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거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업소는 민원 신고 및 시정 권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업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인식은 있지만 여전히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각장애인 보호자들은 여전히 “개는 안 돼요”라는 말을 듣고, 법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안내견과 보호자는 단순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설명해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인식 개선과 함께 법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보조견 종류와 구분 – 안내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보조견은 안내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조견이 존재합니다:

  1.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개
  2.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소리(문 두드림, 알람, 전화 벨 등)를 알려주는 개
  3.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물건 줍기, 휠체어 밀기, 문 열기 등을 수행하는 개

이러한 보조견들은 모두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개들이며, 공공장소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과 ‘일반 반려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견에게도 목줄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훈련견(퍼피워킹 중인 강아지)을 보고 “아직 공식 보조견이 아니니까 출입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견은 모두 식별 가능한 조끼나 하네스를 착용하며, 공식적으로 인증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부분 보조견 등록증이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보조견을 반려견처럼 대하지 않고, 보조견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법과 사람을 모두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현실 적용 – 출입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 속에서 안내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시각장애인 보호자나 동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침착하게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안내견은 출입이 보장됩니다”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업주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계도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반복 시 과태료 처분도 이뤄집니다.

 

셋째, 안내견 인증 마크와 훈련기관 증명서를 제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호자와 안내견은 대부분 공식 인증서나 동반 출입 허용 마크가 부착된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여주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갈등 상황이 ‘법’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단지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5. 결론 – 법도 중요하지만, 존중은 더 중요하다

법은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권리를 지켜주는 건 법이지만, 존중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6.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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